설명절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
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25.01.20 | 조회수 | 89 |
첨부파일 | |||||
교육부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학원 등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설명절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1. 신고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2. 신고기간: 2025.1.20.(월)~1.31.(금) 3. 신고방법: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 |
다음글 |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