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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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25.01.13 | 조회수 | 13 | |||||||||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교직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나이스 연말정산 자료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진행 일정
2.제출서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PDF파일 및 출력물: 미제출 -주민등록표등본(해당시 제출): 인적공제 받거나 주택관련 공제를 받는 경우 등/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시 제출):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 출력물(서명제출) -의료비지급명세서:나이스 출력물(서명제출) -기부금명세서:나이스 출력물(서명제출) -연금저축공제,월세명세서 등(해당시 제출):나이스 출력물(서명제출)및 증빙자료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증빙자료(※[안내]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참고)
3.유의사항 가. 소득세법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상담센터(☎126)등 전문가에게 문의 나. 연말정산종합안내: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세상담: 국세상담센터⇨자주묻는 국세상담⇨세법상담정보⇨연말정산 다. 과다공제 발생 시세금환수 및가산세 납부하여야 하므로 공제 요건 반드시 확인 ※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유형(붙임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참고) -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 중복 공제 -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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