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본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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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24.05.21 | 조회수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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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삼산초등학교 본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2. 보은삼산초등학교 본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행정예고문 [붙임2])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보은삼산초등학교 본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나. 설치대수: 1대 다. 설치위치: 본관 2층 학교운영위원회실(민원상담실) 라. 설치목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시스템 구축 마. 공고위치: 보은삼산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바.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2024. 5. 21.~2024. 6. 13.(20일간, 공휴일 제외)
붙임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문(의견서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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