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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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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삼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안)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3.11.08 조회수 102
첨부파일

학생생활규정(안)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이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 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 절차 운영기구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으며, 발의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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