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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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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삼산초등학교 본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2.07.04 조회수 360
첨부파일

1. 관련법행정절차법 제46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

2. 보은삼산초등학교 본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붙임 행정예고문 참고)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건명보은삼산초등학교 본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나설치대수: 7

    다설치위치: 본관 3,4층

    라설치목적: 범죄 및 학교폭력 예빵,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마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2022. 7. 1. ~ 2022. 7. 28. (20공휴일제외)

붙임: 1.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문 1.

       2. CCTV 배치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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