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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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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김기숙 등록일 22.04.06 조회수 588
첨부파일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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