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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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22.03.17 | 조회수 | 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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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2. 보은삼산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행정예고문 붙임2)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보은삼산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나. 설치대수: 2대 다. 설치위치: 운동장 북동쪽, 운동장 조회대 라. 설치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예방, 학교폭력 예방 마.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2022. 3. 18. ~ 2022. 4. 14. (20일, 공휴일제외) 붙임: 1.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CCTV 배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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