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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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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삼산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2.03.17 조회수 752
첨부파일

1. 관련법: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 보호법 제25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

2. 보은삼산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행정예고문 붙임2)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보은삼산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나. 설치대수: 2

    다. 설치위치: 운동장 북동쪽, 운동장 조회대

    라. 설치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예방, 학교폭력 예방

     마.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2022. 3. 18. ~ 2022. 4. 14. (20, 공휴일제외)

붙임: 1.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문 1.

       2. CCTV 배치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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