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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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21.03.18 | 조회수 | 430 |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 1. (적용) 본 시행(안)은 보은삼산초등학교 학부모회규정 제5조(임원 등의 구성)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회 임원의 공정한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출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 시에 적용된다. 2. (위원의 구성) 가.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021. 3. 12부터 임원선출 종료 시까지로 한다. 나. 선출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업무) 선출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선출공고 접수.확인.발송에 관한 사무 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다. 선거인 명부작성, 열람, 명부 확정 라. 소견발표회의 관리 및 안내에 관한 사무 마.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바. 선거의 공보에 관한 사무 사.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아.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자. 당선자 공고.통보에 관한 사무 4. (지원)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선출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교직원은 적극 협조한다. 5. (선거사무의 분장) 선거사무 분장표는 붙임과 같다. 6. (선거방법) 투표방법은 직접투표로 한다. 7. (후보자 등록) 가. 후보자 등록 공고는 3월18일 이전에 행하고 등록마감은 3월23일 12::00까지로 한다. 나. 후보자 등록은 입후보등록서 및 후보자등록대장에 의하여 등록되며, 참관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 후보자의 기호는 접수대장의 순서(또는 가나다 순, 추첨)에 의한다. 라.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한다. 8. (후보자 사퇴) 후보자의 사퇴는 서면에 의하며 선출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9. (명부작성) 가. 학부모 선거인명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정본,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각 1통을 작성한다. 나.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이어서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된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0. (명부의 열람) 선거인명부는『열람용』을 연구실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학부모들의 명부 열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11. (명부의 수정) 가.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한다. 나.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학부모회 선거인으로 통보된 자 중 오기.선거권이 없는자.사망자.이중등재자를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출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한다. 다. 선출관리위원장은 통보를 받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 전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하되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한다. 12. (명부의 확정)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3일 전에 확정하고 학교장에게 명부 확정 사실을 보고한다. 13. (선거공보) 선거의 공보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에 선거개시 1일전까지 각 선거권자에게 발송.게시한다. 14. (소견발표) 가. 소견발표는 선거일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실시한다. 나. 소견발표는 1인당 5분 이내의 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소견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한다. 15. (투표소 설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한다. 가. 투표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의 좌석 나.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다. 투표함 라. 기표소 마.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16. (투표) 가. 투표방식은 단기명기표제로 한다.(학부모회 규정에 의거) 나.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중 1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재학생이 2명 이상인 학부모에게는 각각 선거권을 부여한다. 다. 투표용지에는 기호, 성명, 기표란, 관리번호, 위원장 사인이 기재되어야 한다. 라. 후보자가 사퇴, 사망, 등록무효 등 인 경우 그 시기가 후보등록 신청기간이 지난 후 투표용지 인쇄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의 기표 란에 ‘사퇴’, ‘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선거일에 의한 안내문을 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7. (투표시간) 선출관리위원장은 총회일 입후보 소견 발표 직후 학부모가 원활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투표시간을 정하여 안내한다. 18. (투표의 진행) 가. 투표용지는 그 투표용지의 매수.관리번호 기타 인쇄상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 투표개시 시각까지 보관한다. 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킨다. 다.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사인 날인 란에 인영대장에 등록된 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19. (투표참관인) 가. 투표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참관인을 지정하여 참관시킬 수 있다. 나. 참관인에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참관인증을 교부하고 패용 할 수 있다. 20. (투표참관과 질서유지) 가. 투표참관인은 투표참관 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간섭.지연시키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투표참관인은 투표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출관리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1. (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 투표소에 출입하는 선출관리위원회위원.직원.투표사무원.투표참관인의 확인은 신분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2. (개표소의 설비) 선출관리위원회는 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 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한다. 23. (개표의 진행) 투표가 종료된 그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투표지를 다음의 개표 진행 부서로 넘긴 후로 한다. 24.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선출관리위원장은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25. (개표 참관인) 가. 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 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개표에 관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출관리위원장을 통해서 요구하여야 한다. 나.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참관인에게 참관인증을 교부하고 패용하게 할 수 있다. 26. (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 등) 개표소에 출입하는 선출관리위원회위원, 직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7. (투표용지 등의 보존)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에 관한 이의 제기가 되지 아니한 때는 만료일부터 1년 이후에 폐기할 수 있다. 28. (임원당선인 결정방법) 가. 개표결과 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나.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29. (임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투표종료후에 개표하고 선출관리위원회가 임원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개표결과를 선출관리위원장이 공표하고 이를 학교에 보고 후 당선통지서를 해당 당선인에게 통지하며, 학부모.교직원들에게 학교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당선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30.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통지) 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수가 선출할 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사퇴 등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모든 선거인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투표개시 시각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투표 장소에서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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