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기숙 등록일 20.12.30 조회수 1149
첨부파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대본 정례회의(‘20.12.27.)를 통해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추가적으로 패스트푸드점, 무인카페, 홀덤펍에

대하여도 방역 수칙을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

 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음(충청북도 조치사항 추후

 안내 예정)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체육건강안전과-17582(2020. 10. 20.)] ·군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문“[체육건강안전과-19394(2020. 11. 13.)] 참고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서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이전글 2021.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고문 입니다.
다음글 2021년 지방공무원(시설관리직) 대체인력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