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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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숙 | 등록일 | 20.12.30 | 조회수 |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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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대본 정례회의(‘20.12.27.)를 통해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추가적으로 패스트푸드점, 무인카페, 홀덤펍에 대하여도 방역 수칙을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 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음(충청북도 조치사항 추후 안내 예정) 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체육건강안전과-17582(2020. 10. 20.)] 및 시·군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문“[체육건강안전과-19394(2020. 11. 13.)] 참고 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서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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