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0.06.02 조회수 2182
첨부파일

학교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신청 안내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이전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바른 휴대전화 사용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예방 학교대응조치 및 학부모 협조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