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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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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학교대응조치 및 학부모 협조사항 안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0.05.25 조회수 7058
첨부파일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등교 수업에 대비하여 다양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사진은

교내 열화상카메라 설치(중앙현관), 일시적관찰실( 현관 뒷편 천막, 2층 구강보건실), 복도 안내문,

현관입구 사회적거리 대기줄 간격 표시, 화장실 대기줄 간격 표시 등입니다.

참고해주세요.

 

 

1

등교 당일 자녀의 발열 및 건강 상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가정에서 반드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 후 등교

     󰁾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가정에서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사이트(https://eduro.cbe.go.kr/hcheck/index.jsp) 접속 후 설문 작성 제출

- 매일 등교 전에 입력 제출

- 설문 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 되면 등교중지(출석인정) 필요시 선별진료소 방문

2

등교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시 반드시 가정에서부터 마스크 착용시켜주세요. 마스크 종류는 모두 가능합니다..

     󰁾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 물품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들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3

교내 음용수 이용 시 사용할 개인 물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물병 또는 물통을 준비해서 음용 물을 가지고 등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학교에서는 매일 정기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1(통학차량: 해당학생) 탑승 전 체온 측정

󰁾 2(등교 시) 본관 현관에서 열화상카메라로 측정

󰁾 3(등교 시) 본관 현관에서 비접촉체온계로 측정

󰁾 4(점심 급식시간 전): 각 교실에서 비접촉체온계로 측정

󰁾 수시 발열 검사: 조회 시간, 발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수시로 실시

󰁾 체온 측정 시 37.5이상인 경우는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보건교사가 고막체온계로 재측정 합니다.

5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이렇게 하겠습니다.

󰁾 즉시 학부모님께 연락드리고 선별진료소로 안내하여 방문검사 또는 전화 상담받도록 귀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 보호자가 원거리 위치 등으로 이송이 어렵거나, 학생의 증상이 심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여 학생 이송 예정입니다.(경미한 증상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다른 위급환자 발생시 119의 대처 어려움)

󰁾 의심증상으로 귀가 조치되는 학생은 선별진료소의 조치와 상관없이 증상발현일 포함 3일간은 가정요양으로 자율보호하여야 합니다.(3일간 등교중지) 3일간 자율보호 후 약물투여 없이도 증상이 호전된 경우에 재 등교할 수 있습니다. 자율보호기간은 필요시 추가로 연장가능하며 등교시 필요한 서류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자녀의 유증상 발생시 학부모님께서는 연락 받는 즉시 일시적 관찰실로 오셔서 자녀와 동행하여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후 대중교통 이용 귀가 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세요.

6

선별검사 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주변 선별진료소: 보은군보건소(540-5601), 보은한양병원(544-1500)

󰁾 선별검사 결과는 바로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적극 협조합니다.

󰁾 선별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가능합니다.

󰁾 선별검사 후 집에 있는 동안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에 준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거주공간 바깥 외출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 건강 예방 수칙을 지킵니다.: 손씻기, 기침 예절, 환경 소독 등

7

출석인정 등교중지 조치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

- 확진환자. 자가격리대상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자율보호 대상자(유증상자)

󰁾 기타 고위험군 학생 및 미 등교 학생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고위험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 기타 미 등교학생: 출석인정결석(교외체험학습 3일 전까지 신청 시), 또는 기타결석

󰁾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 등교중지는 한시적 조치입니다.

*고위험군: 천식 등 만성호흡기질환, 당뇨, 심부전, 신장질환, 간질환, 암환자, 면역저하자 등으로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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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교 대응 현황입니다.

󰁾 학생 등교 수업 전 학교 내 전체 코로나19 특별방역 소독 실시( 5.23.) 완료, 매주 소독 예정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체온계, 마스크, 손 소독제, 환경 소독제, 살균티슈 등)

󰁾 학생 대상 코로나19 예방법, 증상 발생 시 행동 및 신고요령 교육 실시

󰁾 외부방문자 통제 및 관리(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 전화번호 등 외부 방문자 출입 관리 대장 작성 )

- 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 학교 출입 불가

󰁾 학교 내 손 씻는 시설: 화장실 내 비누, 손 세정제 비치

󰁾 교실,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곳 매일 2회 일상 소독 실시

󰁾 자가 격리, 자율보호(등교중지) 대상자 발생 시 전담관리인(담임교사)이 매일 건강 상태 확인

󰁾 학년별 학급별 점심 급식시간 조정, 급식 시 학생 이동 동선 분리, 칸막이 설치 지그재그 앉기,

󰁾 일과 중, 급식 대기, 복도 이용 시 건강 거리를 지켜 학생들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도교사 배치하여 지도

󰁾 일시적관찰실 운영

건물 밖(천막)- 등교 중앙현관 발열 체크시 유증상 학생 발생 시 대기 장소

     ◦ 건물 내(구강보건실)- 일과 시간 중 유증상 학생 발생 시 대기 장소

2020. 5. 26.

보 은 삼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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