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을 위한 개인정보 위탁 사실 알림 |
|||||
---|---|---|---|---|---|
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2075 |
보은삼산초등학교에서는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보은농협하나로마트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 기관: 보은삼산초등학교
|
이전글 | 코로나19 예방 학교대응조치 및 학부모 협조사항 안내 |
---|---|
다음글 | 2020. 등교수업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