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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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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18.05.14 조회수 369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7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2

학교운영위원회

10

6

·중등교육법31

또는 유아교육법 제193

3

학교급식소위원회

7

3

·중등교육법 시행령602

4

교원능력개발평가

7

4

충청북도교육규칙 제584,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57

5

개별화위원회

10

7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제22, 동법 시행규칙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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