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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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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자동차사고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18.03.05 조회수 446
첨부파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고등학생)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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