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자동차사고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
---|---|---|---|---|---|
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464 |
첨부파일 |
|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초․중․고등학생)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이전글 | 제12기 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 |
---|---|
다음글 |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한시적 돌봄서비스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