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학년도 자동차사고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18.03.05 조회수 460
첨부파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고등학생)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이전글 제12기 보은삼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
다음글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한시적 돌봄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