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안내문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17.09.19 조회수 771
첨부파일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안내문 

      2. 보은삼산초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이전글 2017. 2학기 구입예정 도서목록
다음글 독서교육 세미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