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안내문 |
|||||
---|---|---|---|---|---|
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17.09.19 | 조회수 | 771 |
첨부파일 |
|
||||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안내문 2. 보은삼산초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이전글 | 2017. 2학기 구입예정 도서목록 |
---|---|
다음글 | 독서교육 세미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