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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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17.06.30 | 조회수 | 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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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안내 1.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부조리신고센터) 2.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책임감면 3. 책임감면 및 불이익조치 금지 4. 권익위의 보호조치 5.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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