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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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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구조정계획 행정예고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17.06.16 조회수 562
첨부파일


제목: 2018학년도 보은군 중학교 학구 조정 계획 행정예고


2018학년도 보은중학교 일부를 속리산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조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파일을 참고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지 역

현 행

조 정()

비 고

보은읍

금굴2

보은중학구

보은중학구

속리산중학구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삼승면

송죽리, 선곡리,

둔덕리, 우진리


나. 예고기간: 2017. 6. 16. ~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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