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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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16.10.05 | 조회수 | 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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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각종 법률 또는 법령에 따라 보은삼산초등학교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문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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