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16.09.28 조회수 1881
첨부파일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1. 신고자보호체계 :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금지 , 보호조치

2. 신고자보상제도 : 부패신고자 보상 및 포상, 공익 신고자 보상 및 구조

3. 신고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단체에 신고서 제출 - 신고접수 - 부패행위 여부확인 - 고발 및 관계기관 송부- 신고자에게 조사.처리 결과 통보

                                       

이전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다음글 학교급식 분야 국민 아이디어 공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