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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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여선 | 등록일 | 16.03.30 | 조회수 | 471 |
우리학교에서는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3조(금연구역 지정 등)에 의거 금연구역이 다음과 같이 고시됨을 안내드립니다.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고시 내용> 1. 명칭 :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지정취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겨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3. 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장소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나. 지정장소 -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학교정화구역 - 도시공원: 도시공원 경계선 안 - 버스승강장: 버스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다. 지정고시일: 2016.4.1 라. 홍보 및 계도기간: 2016.4.1-9.31(6개월) 마. 과태료부과금액: 과태료 3만원 바. 단속개시일: 2016.9.31 - 위의 내용에 따라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행한다고 하오니 학교주변 및 학교내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주실것을 권고하며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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