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안내
작성자 윤여선 등록일 16.03.30 조회수 468

우리학교에서는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3조(금연구역 지정 등)에 의거 금연구역이 다음과 같이 고시됨을 안내드립니다.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고시 내용>

1. 명칭 :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지정취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겨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3. 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장소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나. 지정장소

    -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학교정화구역 

    - 도시공원:  도시공원 경계선 안

    - 버스승강장: 버스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다. 지정고시일: 2016.4.1

 라. 홍보 및 계도기간: 2016.4.1-9.31(6개월)

 마. 과태료부과금액: 과태료 3만원

 바. 단속개시일: 2016.9.31


- 위의 내용에 따라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행한다고 하오니 학교주변 및 학교내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주실것을 권고하며 안내드립니다.

   


이전글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결과 홍보 안내문
다음글 2016학년도 학사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