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15.11.30 조회수 11104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시행 3일 전(공휴일, 휴업일 제외)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후 승인 문자 또는 연락 받고 시행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종료 후 7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제외)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출석 인정됨

 

 코로나19 감염우려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학습으로 1 10일간 사용 가능(주말 및 휴일 제외)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 , 3일 전까지 학습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이전글 12월의 독립운동자, 전쟁영웅 안내
다음글 충북교육소식 만족도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