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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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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15.11.30 조회수 11099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시행 3일 전(공휴일, 휴업일 제외)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후 승인 문자 또는 연락 받고 시행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종료 후 7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제외)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출석 인정됨

 

 코로나19 감염우려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학습으로 1 10일간 사용 가능(주말 및 휴일 제외)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 , 3일 전까지 학습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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