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
|||||
---|---|---|---|---|---|
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15.11.30 | 조회수 | 11118 |
첨부파일 |
|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시행 3일 전(공휴일, 휴업일 제외)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후 승인 문자 또는 연락 받고 시행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종료 후 7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제외)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출석 인정됨
◦ 코로나19 감염우려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간 사용 가능(주말 및 휴일 제외)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단, 3일 전까지 ‘학습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
이전글 | 12월의 독립운동자, 전쟁영웅 안내 |
---|---|
다음글 | 충북교육소식 만족도 설문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