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카드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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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13.07.25 | 조회수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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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으로 문화향유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만10세~19세)
3. 사업내용 - 문화카드사업 : 공연, 영화, 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전용 카드 발급(연간 5만원) - 기획사업 :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학생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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