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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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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연장 안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12.04.16 조회수 272
첨부파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인 초,중,고교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차로 장학금 지원신청을 접수하였으나, 4월 10일까지 지원신청 대상자 중 상당수(150여명)가 장학금 신청이 누락되어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해당학생들의 지원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기존 접수기간

연장 접수기간

2012.03.02∼ 2012.04.15

2012.03.02∼ 2012.04.25

나. 문의처 : 교통안전관리공단 충북지부(☎265-9575,262-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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