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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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12.04.16 | 조회수 | 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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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인 초,중,고교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차로 장학금 지원신청을 접수하였으나, 4월 10일까지 지원신청 대상자 중 상당수(150여명)가 장학금 신청이 누락되어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해당학생들의 지원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나. 문의처 : 교통안전관리공단 충북지부(☎265-9575,262-6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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