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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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제원 | 등록일 | 12.03.28 | 조회수 | 2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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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기 간 : ’12. 3. 19 ~ 4. 30 (6 주간 )
❍ 대 상 : 초 ・ 중 ・ 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 만 18 세 미만 청소년
- < 자진신고 >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 , 일진 등 폭력써클을 구성 하 거나 가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자 등
-< 피해신고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자
❍
신고 방법
-
경찰서 생활안전계 방문 신고
(
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
가족
,
교사
,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
(
이메일 등
)
・
전화
・
문자 등을 통한 간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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