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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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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작성자 김제원 등록일 12.03.28 조회수 265
첨부파일

     ㄱ   기 간 : ’12. 3. 19 4. 30 (6 주간 )

            

           ❍ 대 상 : 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 18 미만 청소년

 

             - < 자진신고 >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 , 일진 등 폭력써클을 구성   거나   가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자 등

            

             -< 피해신고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자

         

          ❍ 신고 방법

        - 경찰서 생활안전계 방문 신고 ( 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 가족 , 교사 ,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 ( 이메일 등 ) 전화 문자 등을 통한 간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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