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지키이집및 성범죄 피해자 보호시책 원스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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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숙 | 등록일 | 10.07.23 |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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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주변 통학로에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지정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우리학교 아동지킴이집은 사진 참고하세요) 2.성폭력 ,가정폭력,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전화043-272-7117)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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