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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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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추방의 날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09.03.31 조회수 302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 2007. 3. 12 ~ 6. 11(3개월) -

3월 셋째주 월요일은 학교폭력 추방의 날 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폭력서클을 구성 가입한 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을 폭행하였거나 금품 등을 빼앗은 학생이 이번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습니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학교폭력피해학생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철저한 비밀 보장과 함께 전학, 의료, 법률 지원 등을 최대한 도와 줄 것입니다.

주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 사실을 알고 계신 분도 내 자식이나 조카의 일이라 여기시고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수및 신고처: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관서,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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